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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5%로 낮춰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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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최저임금 인상’ 추가 대책

저금리자금 2조4천억으로 확대

카드 밴수수료, ‘정률제’로 전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슈퍼마켓 같은 소액결제 업종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도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 직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장을 방문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상가 임대료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 상가임대차법에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지역별로 50% 인상해 전체 임차인의 약 95%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빌려주는 가칭 ‘공공상생상가’를 9월부터 시범운영키로 했다. 신규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일부(40%)를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 시세의 80%로 제공하는 ‘착한상가’(가칭)는 올해 말 시범공급한 뒤 내년 본격 확대키로 했다.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밴(Van)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당 약 100원인 수수료는 오는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뀐다. 이번 조치로 10만개의 가맹점에서 평균 0.3%포인트(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또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 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확대(월 30만원→50만원), 할인율 상향(5%→10%)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복합쇼핑몰도 월 2회 휴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영업규제도 더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관심사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그런 얘기는 전혀 안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IZ CEO 혁신포럼’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며 “다른 간접지원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계를 보면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81만원 수준이었다”며 최저임금이 향후에도 인상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전병역·박용하·이효상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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