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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2018정부 업무보고] 정부 "최저임금 안착 역량 집중...알바청년 체불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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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에 집중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늘려 사회 안전망 확충을 꾀한다. 근로자와 알바 청년이 임금 체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불 발생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부처별 주요 정책 과제 발표와 함께 전문가, 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 토론을 가졌다.

새해 첫 업무보고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중점 과제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고용 행정 혁신 등을 꼽았다. 김 장관은 "올해는 산업 현장에 최저임금이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뿐 아니라 세혜택 규모나 지원 대상을 늘린 고용보험을 알리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전략인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및 핵심 생계비 감소 등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핵심 연결고리다.

김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2021년까지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한다.

우선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청년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알바 청년들이 임금을 제때 못받았을땐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 자회사 2단계 정규직 전환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행정 지침을 통한 변경을 제기하지만 이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해야 해 산업계 특히 영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고용부가 근로시간 단축이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는 이유다.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상황인만큼 의견 조율에 기대를 걸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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