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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연체금리 규제, 은행·비은행 모두 금융당국이 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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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영업점 대출업무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7.12.18/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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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차주가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리'의 규제 결정권이 금융당국으로 일원화된다.

한국은행은 18일 정부와 함께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과 관련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체금리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포인트'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이후 금융위, 은행권 등과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을 두고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현재 한은과 금융당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권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규정,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로 연체금리를 각각 규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부업 고시로 일원화된다.

한은은 "연체금리 관련 규제는 통화정책 성격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성격이 강하므로 관련 당국이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또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중앙은행이 연체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은 조사 결과 14개 주요국 중 중앙은행 규정으로 연체금리를 규제하는 국가는 그리스가 유일했다.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소비자보호법, 민법, 이자제한법, 판례 등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전업권의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혜민 기자 aevi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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