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년 임시 운행허가…지난해 허가 조건 완화로 주행거리 급증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험 및 연구를 위해 2016년 2월 임시 운행 허가제도를 도입, 지난해 말까지 17개 기관의 자율주행차 30대에 대해 시험운행을 허용했다.
운행허가 기관과 차량 대수는 현대차가 6대로 가장 많고 서울대 4대, 교통안전공단과 기아자동차·삼성전자 등이 각 2대, 네이버랩스·만도·쌍용차·SK텔레콤[017670]·엘지전자 등이 각 1대다.
2016년 말까지 주행 실적은 11대, 2만6천km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자율주행차 운행허가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행 실적이 급격히 늘어났다.
자율주행차의 주요 운행 지역은 경부, 영동 등 고속도로와 여의도, 화성, 의왕 등 서울·경기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자율주행차 제작사와 연구소가 화성과 의왕에 있고, '레벨(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차가 축적한 주행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센터를 올해 말까지 구축해 연구기관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모습 |
j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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