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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독일 의료기기 업체 지멘스 과징금 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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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영상 의료기기(CT· MRI)의 애프터서비스(유지·보수) 시장에서 중소 경쟁업체들을 몰아낸 혐의로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애프터서비스 시장의 횡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CT·MRI 장비 판매 1위인 지멘스는 애프터서비스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중소 서비스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을 차별 대우하며 자기 회사와의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멘스 CT·MRI 장비를 점검하려면 장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열 수 있는 일종의 비밀번호인 '서비스키'가 필요한데 자기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원은 신청 당일 무상으로 서비스키를 발급해 준 반면 다른 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유상으로 판매하면서도 최대 25일씩 시간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장비의 안전 검사가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멘스는 또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 안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문제가 생겨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병원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제조사인 지멘스의 의무인데 다른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속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멘스의 위법 행위로 경쟁업체 4곳 중 2곳이 결국 사업을 접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최종석 기자(com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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