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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장상훈 전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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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대출해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던 장상훈(67) 전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등에관한밥률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H(64)감정평가사도 2심에서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장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24일 장 이사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업무상배임)로 징역2년을 선고했었다. 1심 재판부는 장 이사장과 선영새마을금고 대출팀장, 감정평가사 등이 2012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의 담보물을 감정가보다 부풀려 평가해주는 방식으로 28억원 부당 대출을 도운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금품을 건네 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던 대출팀장 L(50)씨에게는 2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 됐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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