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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檢, 농아인 대상 97억원 가로챈 사기단 총책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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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전국 농아인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농아인 투자 사기단 총책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용범)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총책 김모(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총책 김씨 등 행복팀은 동료 농아인 150여명으로부터 9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책 김씨를 포함한 행복팀 간부들 역시 전원 농아인이다. 이들은 피해 농아인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몇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행복팀에 돈을 뜯긴 피해자 중 1명은 대출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목숨까지 끊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책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농아인들로부터 10원도 받거나 편취한 적이 없는데 진술만으로 총책으로 몰렸다”며 “재판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김씨가 총책이라는 증거는 행복팀 간부 한 명의 진술 외에는 없고 그 진술조차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복팀 사기로 기소된 농아인은 총 37명이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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