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유도·가계 안정 지원 등
정착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3년 이내 주소변경이력사항 포함),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휴학생인 경우 휴학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군청 경제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신청기준일로 3년 이내 관내 귀농·귀촌을 위해 전입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군민 중 재산(주민등록상 세대기준, 배우자 포함)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이 있거나 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전업 농민,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기타 자치 단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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