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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서울시, 올해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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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가구당 9000만원 이내 전월세 보증금 95% 저금리 지원…5%는 입주자 계약금

아시아투데이 박은희 기자 =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민간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200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입주자는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지급하면 되고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는다.

총 2000호 중 1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 비례 배분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 60㎡ 이하, 5인 이상·다자녀가구 85㎡ 초과)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반전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 3억원 이내)이며 반전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17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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