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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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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괴산군수 후보 6명 "내가 적임자"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결국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놓였다.

임각수 전 군수의 구속으로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 당선한 나 군수는 취임한 지 40일 만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개월여 동안 1심과 항소심을 치르며 명예회복을 위해 법정을 숱하게 오갔지만, 결국 당선무효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 50분께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정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5만원권 4장)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월 31일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나 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낙마 위기에 처하자 괴산지역 정가는 다시 술렁이고 있다.

당장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밑 후보군의 행보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보궐선거때 나 군수와 경쟁했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무소속 출마 예상자 5∼6명은 그의 직위 상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다시 군수선거에 출마할 태세다.

정당인 A(48)씨는 "지역 정가에서는 나 군수가 1심과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1심 선고때부터 낙마한다고 보고 표밭을 다진 인물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군수 보궐선거때와 같이 후보군이 난립해 치열한 네거티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B(59)씨는 "나 군수가 낙마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후보군이 난립할 수 있다"며 "금품 부정선거에 연관되지 않은 깨끗한 후보가 출마해 괴산 군정을 다시 이끌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나 군수의 공소사실은 기부행위 위반, 허위사실 공표가 맞물려 있다. 한가지 혐의를 빼거나 모두 무죄를 받지 않으면 형량을 줄이기 쉽지 않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시각이다.

선거법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1심과 2심이 끝난 뒤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 최장 1년 내에 재판이 끝난다고 볼 때 오는 4월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나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군수직을 잃는다.

나 군수가 임각수 전 군수의 전철을 밟게될지 아니면 기사회생할지 명운이 달린 상고심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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