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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주영,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에 "정부·사법부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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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가능한 국가채권의 포기 자체로 지극히 편법" 주장

뉴스1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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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떼법 사회, 무법천지를 여는 데에 정부와 사법부가 결탁하여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상대에 대한 항복이지 이게 쌍방 양보의 결과인 조정이 될 수 있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소취하와 동의'는 승소 가능성이 충분한 국가채권의 포기 그 자체로 지극히 편법"이라며 "'향후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도 불법 방해자들만을 위한 조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해관계에 관한 법적 의미가 없는 조항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업체에 배상해 주고 반드시 구상권 행사를 해서 메꾸어 놓아야 하는 법적 임무를 포기함으로서 배임의 범죄행위를 했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포기에 일조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해 놓고 법원을 장악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검경 수사당국은 이 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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