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갑질 그 후-③]'갑질=적폐' 사전예방 장치 마련, 로열티 제도 전환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 원인에 따른 규제 필요…법제화 통해 강제성 부여도

수평적 기업 문화, 인식 개선 이뤄야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갑질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가 잇따르면서 고개를 숙이는 분위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정안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공정위 규제와 더불어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법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갑질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등장에 갑질 기업 '긴장'…자정안 마련도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Δ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Δ유통 폭리 근절 Δ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Δ건전한 산업발전 등 핵심 주제 4개와 추진 과제 11개로 구성돼 있다.

프랜차이즈협회가 자정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7월 공정위의 갑질 조사가 배경이 됐다. 주요 업체에 대한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가 시작되자 협회는 조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자정안 마련을 약속했다.

당시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일부의 잘못으로 전체가 매도돼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사를 멈추고 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해당 대책은 Δ정보공개 강화 Δ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Δ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Δ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Δ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Δ피해예방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공정위의 규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자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문제는 자정안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가맹본부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면 프랜차이즈협회 측에서는 제명 이외에 달리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제명당해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협회 자정안은 안 지켜도 그만"이라며 "손해 볼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에서 악수하고 있다.2017.7.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제화해야"…규제 강화에 반발 '우려'

프랜차이즈협회는 법제화가 가능한 자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효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미 국회에는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승완 가맹거래사협회 회장은 "규제를 원하진 않지만 일부 문제가 생기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분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가맹본부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입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자정안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에 집중돼 있어 소송만 늘어나고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불합리한 조항을 없애고, 피해구제 부분을 입법화하는 것"이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의 경제 기여는 무시하고 안 좋은 면만 부각하고 있다"며 "가맹본부가 없으면 가맹점주도 있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도 "가맹본부의 의무만 강조하고 가맹점주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됐다"며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1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왼쪽 네번째)과 임원들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7.7.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식 전환해야…로열티 제도 전환 필요성↑

일각에서는 인식 개선을 강조했다. 갑과 을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구조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시를 내리는 관계가 아닌 함께 논의하는 파트너로 발전해야 한다"며 "인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갑과 을의 정보 비대칭성, 가맹점주의 의존적 태도를 풀어야 한다. 관련 방안 중 하나가 로열티 제도 도입이다. 현재 구조에서 로열티를 내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가맹점의 경우 물류비와 광고비 분담 등의 문제가 사라지고 매출에 따라 로열티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따른 고통분담이 가능하다. 가맹본부도 로열티를 많이 받기 위해 시장 조사와 제품 개발 등의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터진 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를 통해 예방적 측면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가맹점협의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

박주영 숭실대 중소벤처기업학과 교수는 "로열티 제도 도입으로 가맹본부와 점주의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며 "초반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갑-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keon@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