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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초등생 제자 성추행 태권도 사범 항소심서도 징역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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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구고등·지방법원(뉴스1 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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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탈의실에서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태권도 사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여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초등학교 저학년인 제자 B군에게 탈의실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아이의 입술이나 빰에 뽀뽀하거나 도복을 갈아입을 때 손발로 몸을 눌러 방해하는 장난을 하거나, 장난으로 아이의 입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을 뿐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범행 장소가 학원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탈의실인데도 다른 학원생들에게 발각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가 A씨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고 장소와 주변 상황, 당시 A씨가 한 말과 행동,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의 진술은 재현이 가능할 정도로 묘사가 풍부하고 생생하다"며 "이런 진술은 피해자의 나이와 진술 내용에 비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A씨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A씨가 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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