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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심근경색 호소하던 피의자 강압조사한 경찰…결국 병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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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질 때까지 조사 강행했지만…무혐의

인권위, 해당 경찰관 경고 조치 권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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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뇌경색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아 무리한 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경찰이 수갑도 풀어주지 않은 채 야간조사까지 진행해 결국 피의자가 조사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A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가 피의자인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강압 조사로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이후 C씨의 부인은 "조사를 진행하던 남편이 뇌경색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무리한 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고, 남편이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머리가 어지럽다고 쉬었다가 조사를 받겠다고 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강행해 뇌경색으로 다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20일 오후 1시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C씨는 같은 날 오후 7시38분까지 조사를 받고 8시15분쯤 유치장에 구금됐다.

경찰 조사 도중 C씨는 뇌경색과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렸으며 유치장에서 수감될 당시 어지럼증에 서 있기도 힘들어했지만 경찰은 다음날 오후 8시까지 3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받던 도중 C씨는 계속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았으며 심지어 마약 투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를 받고 시료 채취 동의서에 서명을 할 때도 수갑을 차고 있었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 B씨는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했으며 신문 도중 C씨가 머리가 아프다는 고통을 호소해 즉시 조사를 종료했다고 밝혔지만, C씨가 쓰러질 당시 조사실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경찰은 C씨가 계속 고개를 들지 못하고 상체를 숙인 채로 힘들어하다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조사를 계속한 모습이 확인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C씨는 치료 등을 이유로 석방됐고, 소변과 모발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A경찰서는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지난달 말 인권위는 A경찰서 서장에게 B씨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도 '범죄수사규칙'에 피의자 등의 건강을 고려해 조사 시 휴식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C씨의 건강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수갑을 채운 상태로 무리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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