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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우병우 구속한 검찰, 향후 수사 실익은…"주말 소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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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임관빈 이어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도 관심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1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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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세 차례나 영장을 청구한 끝에 어렵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에 성공한 검찰의 실익은 무엇일까. 구속수사에서도 법률 지식으로 무장한 우 전 수석의 입을 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구속을 끝까지 고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죄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언이나 증거 확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회의론이 많다. 검찰은 이번 주말 동안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대목도 그러하다.

게다가 구속적부심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우 전 수석의 인신 구속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은 검찰 입장에서는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일단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명시한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구속사유가 직접적인 이유로 꼽힌다. 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공모자'로 보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의 말맞추기를 막을 수 있어서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 한 것으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직속 상관이기도 하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향후 구속기소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우 전 수석의 구속은 국정농단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동조한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한 우 전 수석에 대한 부실·봐주기 수사 의심을 거뒀다는 상징적 의미도 더해진다. 한발 더 나아가 안팎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던 '법꾸라지' 우병우를 잡아 넣어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을 청산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도 이점이다. 구속 결정과 함께 최근까지 등장했던 검찰 내 조력자가 더이상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우 전 수석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가 다소 원활해질 수 있다.

이번 구속 결정이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결정은 수사에 대한 중간 평가의 잣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하다. 우병우 관련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 전 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사례와 같이 우 전 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 스무살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소년 등과' 한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 구속 상태에서 빠져나올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속적부심 심사결과에 대해 우 전 수석도 항고할 수 없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앞서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검찰이 가진 '패'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30년 간 법조계에 몸담으며 법률에 해박한 우 전 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면 검찰 논리를 깨기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한 후일 것이 자명하다.

검찰과 우 전 수석의 두뇌게임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신병을 확보한 만큼 무리한 수사를 지양하고 잠시 숨고르기 뒤 추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우 전 수석을 이번 주말에 소환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우 전 수석은 일반 수감자와의 마찰을 우려해 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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