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밤사이 의심신고를 한 영암 농가 반경 3㎞ 내 오리 농가 5곳, 7만6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현행 규정은 고병원성 확진 농가 반경 500m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고병원성 확진이 나기 전에 범위를 넓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고병원성으로 확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고, 오리가 특히 더 위험하다고 판단돼 신속하게 살처분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이 종오리 농가에서 최근 한 달여 동안 10개 농장에 8만5000마리가 분양된 것으로 알려져 확산이 우려된다.
올겨울 들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9일 확진 판정이 나온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이후 살처분된 가금류는 총 10만마리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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