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12일
24회 분할 납부 가능
2회 이상 미납 시 면제 혜택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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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사람은 112만명이다. 체납 보험료는 2조 6957억원이다. 장기요양보험 체납자는 1133명(1억 400만원)이다.
부당이득금 면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된다. 일시불 납부가 어려우면 24회 이내로 분할해서 내도 된다. 단,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이상 미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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