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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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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안낸 112만명, 자진납부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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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12일

24회 분할 납부 가능

2회 이상 미납 시 면제 혜택 불가

중앙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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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금은 체납자가 체납 기간 중 병·의원과 약국,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 발생한 급여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이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사람은 112만명이다. 체납 보험료는 2조 6957억원이다. 장기요양보험 체납자는 1133명(1억 400만원)이다.

부당이득금 면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된다. 일시불 납부가 어려우면 24회 이내로 분할해서 내도 된다. 단,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이상 미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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