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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공정위, 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후 적용 건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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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최근 5년간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 관련 신고가 180% 이상 폭증하면서,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안전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으로 '해외 유기농 생리대'의 판매가 급증하여 품귀 현상과 함께 위조상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파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유명 브랜드 상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중국산 저가품 휴대용 선풍기 배터리가 폭발해 학생 1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도 벌어지면서 온라인 유통 상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공정위 산하의 공공기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 7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이 폭발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결과가 나와 소비자안전주의보까지 발령했지만, 공정위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거래라는 특성상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위조상품(소위 짝퉁)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있지 않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제3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도 많다.

최근 5년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분석한 결과, 2012년 34조원에서 2016년 65조원으로 92% 이상 상승했다.

통계청으로 들어온 온라인 위조상품 관련 신고건수 또한 2012년 1497건에서 2016년 4230건으로 180% 이상 폭증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부처 간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위는 전혀 모르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소관 법률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전자상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위조상품 관련으로 직권조사를 나간 사례는 단 1건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의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2016년 9월 도입한 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제는 시행 1년 동안 적용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랜덤박스 업체들이 행정처분의 공백기간을 악용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지속하여 법위반행위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김선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 책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으로 소비자들이 안전을 넘어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 공정위는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를 만들었으면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 현 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제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상태다"며 "공정위는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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