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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10대 수년간 성폭행한 의붓할아버지… 징역 20년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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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 낳게하고 폭행도 자행/피고인 “합의하 성관계” 반발/법원 “죄질 불량 중형 불가피”

어린 의붓 손녀를 초등생 때부터 고교 진학 후까지 6년간 성적으로 유린해 2명의 아이를 낳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60대 여성의 손녀 B(17)양을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B양을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데 이어 이듬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해 그해 9월 집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 당시 B양은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출산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다시 성폭행을 당했고, 지난해 7월 둘째 아이를 낳았다.

A씨는 지난해 말 B양의 휴대전화를 검사해 “남자친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허리띠로 온몸을 때리는가 하면 두 아기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성폭행하기도 했다.

6년간 이어진 성적 학대 속에 고교에 진학한 B양은 올해 초 집을 뛰쳐나와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렸고,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형사부 부장검사가 직접 A씨를 기소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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