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9일 살인 혐의로 A씨(32)와 그의 여자친구 B씨(21)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0시53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하천변 농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씨(22ㆍ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도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C씨가 주변에 험담을 하고 다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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