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9일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A씨(2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동창생들인 이들은 지난달 초 인터넷 사이트 다수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가짜 마약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백반과 두통약을 혼합해 만든 가짜 필로폰 100g을 1300만원에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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