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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삼성 "박근혜-최순실 관계 몰랐다" vs 특검 "김종 증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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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2차 재판서 '대가관계 바란 뇌물' 놓고 공방

말 소유권도 쟁점…"덴마크 중개상은 공범" vs "삼성 소유"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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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항소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혐의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몰랐던 데다, 뇌물 유형으로 지목된 '승마지원' 역시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이미 입증된 사안이라며 맞섰다.

이 전 부회장 변호인단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의 2차 독대 이전에는 최씨와의 관계를 전혀 몰랐다"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특수 관계"라고 말했다.

다만 "2차 면담에서 올림픽 지원이 미진하다는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 주장대로 이 전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첫 단독 면담부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서 승계작업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1심이 삼성의 승마지원 경위를 잘못 판단해 대가관계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삼성이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고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7월 25일 이전에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는 김 전 차관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최씨의 공범인 그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의 회사 코어스포츠가 용역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삼성과 맺은 용역계약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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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삼성 측은 계약대로 6명의 선수를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었지만 최씨의 요구로 (지원대상) 공개 선발 방식을 개별 선발로 바꾼 점이 마치 정씨 한 명을 지원하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됐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정씨에게 지원된 말의 소유권 문제도 쟁점이 됐다. 변호인단은 '살시도' 등 말 3마리의 소유권은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소유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는 마필소유권이 삼성전자로 명시돼 있다"며 "계약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씨가 이 문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덴마크의 말 중개상 안드레아스와 삼성 사이에 체결된 말 소유권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살시도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반박에 나섰다. 국제승마협회(FEI) 등록내용에 따르면 살시도의 소유자가 안드레아스로 바뀌었는데 변호인단이 제시한 확인서는 이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드레아스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사실상의 공동정범이고 가담 정도도 심각하다"면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관련 전과 여부 등 사실을 조회해 달라고 법무부에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삼성 측이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창구였다"며 "위증을 우려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황성수, 박상진 피고인보다 훨씬 신빙성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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