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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어린이 매트·핑거 페인트 안전성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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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맞춤형 안전 대책 마련 / 사고 우려 품목엔 주의 표시 의무화

최근 일명 ‘용과리 과자’라 불리는 질소과자 사고, 어린이 제품과 놀이공원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안전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추진과제에서 정부는 우선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방문하는 유원시설, 섭취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유해물질 검출 논란을 빚은 어린이용 바닥 매트, 손에 묻혀 바르는 물감인 ‘핑거 페인트’ 등의 경우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모니터링과 수입제품 통관 관리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어린이 식품에서는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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