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채혈한다며 女환자 속옷 끌어내린 의사…대법 "강제추행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채혈을 한다며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내린 30대 남성 의사에게 강제추행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의료행위 중 발생한 범죄로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수련의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15년 5월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채혈을 한다며 20대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잡아내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성 환자가 계속 거부 의사를 드러냈지만 김 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바지와 속옷을 갑자기 잡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혜민 기자 khm@sbs.co.kr]

☞ [나도펀딩] 병원 어린이 환아복 후원하기
☞ [취재파일 스페셜] 5.18 헬기 사격, 조종사의 증언
※ © SBS & SBS I&M.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