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조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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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조씨의 그림은 송모씨 도움으로 세밀한 묘사가 이뤄지고 원근감과 입체감을 갖추게 됐다”면서 “조씨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대작 화가들은 단순히 창작 활동을 손발처럼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기보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비록 조씨가 제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더라도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며 “대작 화가 참여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작품을 판매하는 거래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사기죄를 유죄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을 거쳐 완성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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