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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관심 있으면 연락해주세요" 쪽지 남긴 남성, 알고 보니 '몰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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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불법촬영(몰카) 일러스트.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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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20대가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피해 여성에게 남겨뒀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6)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수도권 일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2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문을 펼쳐 보는 척하면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둔 휴대전화로 범행했다.

범행 후 A씨는 피해 여성들의 가방 안쪽에 '관심 있으면 연락해주세요'라는 연락처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두고 현장을 벗어났다.

A씨의 범행은 한 전동차 탑승객으로부터 "몰카 촬영을 한 남성이 쪽지를 붙여뒀다. 조심해야 한다"고 전해 들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A씨의 연락처 등을 추적해 검거에 성공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23명의 신체 부위 사진 40장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범행했다"며 "쪽지를 확인한 일부 여성과 실제 만남이 성사되자 계속 쪽지를 남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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