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모(26)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수도권 일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A(20대)씨 등 여성 2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문을 펼쳐 보는 척하면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둔 휴대전화로 범행했다.
범행 후 이씨는 피해 여성들의 가방 안쪽에 '관심 있으면 연락해주세요'라는 연락처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두고 현장을 벗어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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