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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검찰, 송선미 남편 살해범 기소…청부 살인 가능성도 수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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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제이알 이엔티 제공


[헤럴드POP=장우영 기자] 검찰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조 모씨(28)를 기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조 모씨를 살인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 고 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재일교포 1세로, 거액의 자산가인 외할아버지 곽모(99)씨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사촌인 곽씨의 장손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선미의 남편 고씨는 곽씨의 외손자로, 앞서 곽씨의 장손을 서류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장손 곽씨와 최근까지 함께 살만큼 막역한 사이였지만 “곽씨에게 버림받았다. 소송관련 정보를 다 주겠다”며 고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조씨를 두 번째로 만난 자리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손 곽씨와 조씨가 얼마 전까지 함께 살며 막역한 사이였던 점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에 비추어 고씨 살인사건의 배후에 장손 곽씨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일교포 1세 곽씨의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곽씨의 장남, 장손, 법무사 등 총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살인 사건 동기와 배후를 확인하기 위해 구속된 사람들과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며 “살인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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