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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공작'과 별도로 추가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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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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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댓글 공작'과는 별도로 광범위한 국내 정치공작 혐의를 들어 추가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공작은 이미 2심 판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원 전 원장의 추가 혐의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원 전 원장과 관련한 '댓글 사건'과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가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연예인 퇴출 시도'·'방송장악'·'사법부 공격' 등 일련의 의혹은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봤다.

일련의 사건 모두 원 전 원장 재직 기간 벌어졌지만, 법률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처벌하는 '포괄일죄'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의혹이 별개 범죄를 구성하는 '법조 경합(수개의 죄를 저지른 것)' 관계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 항소심 판결이 나온 '댓글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이버 여론조작 행위와 별개 성격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정치 개입 활동 양상이 드러났다"며 "이런 행위는 기존 의혹과는 별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이번 주 원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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