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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이 있던 여성을 몇년 동안 쫓아다니다 징역을 살게 된 남성이 출소 이후 잔혹한 복수극을 벌였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남 창원의 21살 김모씨는 2015년 1월 게임을 통해 20대 초반의 여성 A씨를 알게 돼 여러차례 만남을 제안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습니다.
만남을 거절당한 김씨는 A씨의 SNS까지 방문해 교제를 졸랐고 A씨에게 모욕적인 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집요한 스토킹에 시달린 A씨는 결국 지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A씨가 전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월쯤 짐을 챙겨 전주를 찾았습니다.
김씨는 전주에서 공사장 일용직으로 돈을 벌고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A씨의 직장과 집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SNS를 계속 확인한 끝에 A씨 근무처로 추정되는 사무실을 알아냈습니다.
김씨는 어제 오후 5시20분쯤 흉기와 둔기, 장갑 등을 챙겨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A씨의 아버지가 이를 발견해 볼 일 없으면 나가라고 김씨를 다그쳤습니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A씨의 아버지를 쓰러뜨렸습니다.
A씨 아버지는 배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사무실 직원들에게 붙잡힌 김씨는 여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직장에 찾아갔는데 직원이 나를 무시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무실은 A씨 아버지의 직장이었고 우연히 찾아간 딸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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