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위법성이 있고, 이에 기반을 둔 정부 당국의 근로감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내일(22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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