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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농촌 지역에도 음식점ㆍ숙박시설 갖춘 융복합시설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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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갖춘 농촌융복합시설을 마련하는 게 수월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법령을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의 자원을 이용해 제조업, 유통, 관광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정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 받은 뒤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에도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갖춘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은 아니지만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논, 밭 등 경작지와 인접해 개발이 제한되는 게 보통이다.

그 동안 민간에선 농촌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사업 다각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는 제과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입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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