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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파리바게뜨 "고용부 불법파견 일방적 판단...대응책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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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서 일하는 제빵기사 본사가 업무지시했다고 고용하라 어불성설, SPC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검토키로]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여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파리바게뜨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제빵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 확인하고 제빵기사 등을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제빵기사들은 본사 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지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질 사용사업주를 누구로 봐야 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7.09.21.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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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발표와 관련,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측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가맹점에서 일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는 제빵기사들이 실상 가맹본부를 위해 일한다는 고용부의 판단은 한마디로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은 매장에서 빵을 굽기위해 제빵기사를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구인이 쉽지않아 통상 파리바게뜨 본사가 알선해주는 제빵전문 협력사로부터 도급방식으로 제빵기사 인력을 제공받는다. 이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측이 직접 업무지시를 내린 게 이번 시비의 발단이 됐다. 관련법상 단위업무에 대한 도급의 경우 근로자 소속회사(협력사)가 아닌 제 3자의 업무지시는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앞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가입한 화섬노조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 측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직접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고용자로서 피고용자를 가맹점에 불법으로 파견한 것과 같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고용부 역시 노동계의 주장과 동일하게 '업무지시자=실사용자'라는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제빵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위해 일한다는 고용부의 논리라면 파리바게뜨 본부가 굳이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파리바게뜨 본부는 휴면반죽(빵의 원료인 생지)을 가맹점에 납품 판매하는데 이를 제조기사가 잘 굽도록 지시하는 것은 가맹점에 도움이 될 뿐 가맹본부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제조기사가 미숙해 빵을 태우거나 덜 구워 폐기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생지를 더 팔 수 있어 이득이 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부가 제빵기사들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허용되는 범위(교육, 훈련)를 넘어서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PC측은 "파리바게뜨 본부와 제빵기사의 소통은 가맹사업법 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담긴 상품용역의 품질관리나 판매기법 개발을위한 노력과 교육훈련, 지속적 조언과 지원 등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기준 역시 영세한 협력업체가 참고하기 위한 경영지원 차원에서 이뤄졌고 강제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가맹점내에서 대부분의 업무지시나 근로시간 지시, 작업배치, 근태관리 등은 가맹점주가 했고 파리바게뜨 본부는 전문지식이 없는 가맹점주의 편의를 위해 위생이나 품질관리 관련 업무지시에 국한됐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고용부가 가맹점주의 지시는 축소하고 본부의 지시는 확대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제빵기사가 소속된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파리바게뜨 퇴직 임직원이 설립한 것으로 파리바게뜨 본부와 연관성이 있다고 봤지만, SPC측은 이에 대해서도 무리한 추정이라고 반박했다. 협력업체들은 독립적으로 10여년 이상 운영됐고 애초 제빵과정이나 기사들의 생리를 잘 아는 제빵기사 출신들이 세운 회사들이다.

고용부가 직접 고용을 지시한 것 역시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파리바게뜨 본부가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제빵기사들의 근무 장소는 가맹점이고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직접 업무지시는 위법이다. 현실적으로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 업무지시를 할 수 밖에 없어 또다시 불법파견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SPC는 고용부의 공식 조사결과가 담긴 공문을 접수하는대로 후속 대응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노동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화우 홍성 변호사는 "협력사와 도급관계가 전혀없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품질관리를 위해 업무지시한 것을 불법파견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행 파견법의 법리를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도급계약자인 가맹점주가 주로 업무 지시한 것이라면 실사용사업자인 만큼 가맹점주가 고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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