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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국토부, 반포주공1 무상이사비 7천만원 위법…1천만원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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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이사비 500만∼1000만원 일반적…국토부 "적정범위" 제시 방침

시공권 확보 목적은 동일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도

뉴스1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의 모습. 2017.8.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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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정부가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1·2 ·4주구)에 제시한 무상 이사비 지원 7000만원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건설사들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사비를 지급하면서 수주전에 나서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는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간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 측에 이사비 지원을 제시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1000만원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주기간 우선적으로 이사한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있다"며 "이주를 조속히 진행하게 위해 위로금 명목으로 제시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현대건설이 제시한 무상 이사비에 대해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수주라는 공통된 목적으로 이사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반포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7000만원은 위법이고 1000만원은 합법이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국토부의 판단을 비춰보면 지금까지 건설사가 수주한 모든 사업지에 소급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어르신들 중에서 7000만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반면 이사비를 건축비에 투입해 최고급 단지 조성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귀띔했다.

일단 국토부는 이사비 지원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를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도 앞으로 재건축 수주전에서 이사비 부분을 제시할 경우 상당한 고민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돈의 많고 적음은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이미 수주권을 획득한 건설사들도 정부 발표에 따라 이사비 지급 계획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정부 발표를 받아들이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자체·조합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 마련 후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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