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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금감원, 첫 자문회의 과제는…`보험료 카드납` `증권사 이자율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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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첫 과제로 보험료 카드 결제와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합리화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문회의에서는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 납입 비중이 9.7%에 불과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41개 생명·손해보험사 중 31개사만이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한화·교보·ABL(옛 알리안츠)·KDB·푸르덴셜·ING·IBK국민연금·교보라이프플래닛에서는 카드 납부를 받고 있지 않다. 손해보험사는 모두 보험료 카드납입이 가능하다.

카드로 보험료를 받는 보험사 중에서도 카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텔레마케팅(TM)채널이나 소수 카드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초회보험료만 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보험료 자동 이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금감원은 카드사, 보험회사 및 관련 금융협회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른 가맹점의 카드 납부 및 선진국 사례, 국세 등 공과금 납부 사례 등을 참고해 내달 중 카드납입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기준금리(연 1.25%)를 상회하는 연 6~11%에 육박하며 연체이자율도 10%를 웃돌고 있다.

금감원은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이자율 변경근거를 유지하는 등의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가 증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수준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개선도 추진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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