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사비로 가구당 7000만원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사비 과다 지원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현대건설은 애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촉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8·2 부동산 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이 많아 제안한 것으로 5억원의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현대건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자체, 조합과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ch2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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