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배 판단 시정 지시…강남 재건축 등 시공사 선정 점검도
국토교통부는 21일 일부 건설사의 과도한 이사비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법률적으로 자문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했다.
최근 일부 건설사는 세대당 7000만원에 이르는 이사비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강남은 물론 부산 등 일부 재개발 사업에서도 3000만~5000만원에 이르는 이사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50만~100만원 정도의 이사비를 지원하던 관행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지원금이 급격하게 뛰면서 정부가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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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 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을 통해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업계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수주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공언했다. 수주전이 가열되면서 식사제공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자 시공사 선정 과정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국토부와 서울시는 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다"면서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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