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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총수 있는 10대그룹, 내부거래 규모·비중 모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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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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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가 있는 국내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작년보다 증가했다.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7개 기업집단 1021개 계열사의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현황을 21일 분석·공개했다.

27개 대기업집단(신규 지정된 4개 기업집단은 공시의무가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 비중은 12.2%로 집계됐다. 작년 지정 집단보다 금액은 7조1000억원 감소했고, 비중은 0.5%P 증가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변경(자산총액 5조원→10조원) 하면서 분석대상 집단이 축소(47개→27개)돼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했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5조~10조원 집단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K(23.3%), 포스코(19.0%), 현대차(17.8%) 순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차(30조3000억원), SK(29조4000억원), 삼성(21조1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121조7000억원→122조3000억원)했다. 비중도 0.1%P 증가(12.8%→12.9%)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이 증가한 것은 계열사 신규 시설투자 증가, 비연관 사업 정리와 연관사업 인수 등 사업구조변경, 10대 집단 구성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 변동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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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2.9%지만 지분율이 50%일 때에는 14.7%, 100%일 때는 17.3%로 높아졌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 관계는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5년 8조9000억원에서 2016년 7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비중은 12.1%에서 14.9%로 늘어 전년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내부거래 금액이 줄어든 것은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에 따른 분석대상회사 수 감소(147개→80개) 영향이라는 평가다.

업종별로 내부거래 비중은 서비스업에서 높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에서는 시스템통합관리업(SI)과 건축기술서비스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이 증가한 점, 총수 2세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하는 점 등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지난 9월 1일 새로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조속히 확정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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