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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국토부, 반포주공1단지 7000만원 이사비 시정 지시…총회 코앞 현대 '돌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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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이익제공 행위 해당 '도시정비법' 위반

현대 "겸허히 수용" 조합과 협의후 수정안 제출

아시아투데이

현대건설이 반포 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설계하려는 ‘디에이치 클래스트’ 투시도/제공=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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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현대건설이 반포 주공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이사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지원이라며 시정 지시를 내렸다.

현대건설은 이를 받아들여 조합 측과 적절한 대안을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둔 상태라 수주전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21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것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에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위법의 소지가 있기에 서울시와 함께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측은 이에 대해 “국토부의 조치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다만 이사비는 기업의 이윤을 조합원 모든 분들께 공정히 돌려주고 한 이주 촉진 프로그램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향후 지자체와 조합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높은 이사비 지원을 내세워 조합원 상당수의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진 현대건설이 이번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시공권을 따낼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이사비 지급 문제 이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과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서울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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