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 61개 확대' 법으로 명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1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등의 대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부는 원가 공개 항목 확대에 동의하면서도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회는 61개 항목 전체를 법에 나열하지는 않되 '61개 이상'으로 공개 항목 수를 법에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 전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현재로선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액은 3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이 한도가 없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 [나도펀딩] 40년 만에 읽은 아들의 편지…한글 학교 돕기
☞ [취재파일 스페셜] 5.18 헬기 사격, 조종사의 증언
※ © SBS & SBS I&M.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