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등의 대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부는 원가 공개 항목 확대에 동의하면서도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회는 61개 항목 전체를 법에 나열하지는 않되 '61개 이상'으로 공개 항목 수를 법에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 전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현재로선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액은 3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이 한도가 없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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