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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수출입銀,, 우즈벡 은행과 6500만달러 전대금융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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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국수출입은행은 21일 여의도 본점에서 우즈베키스탄 아사카은행과 6500만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한도계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물라야노프 카흐라몬 카디로비치 아사카 은행장, 김영수 수은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출입은행<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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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21일 우즈베키스탄 아사카(Asaka) 은행과 6500만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한도계약을 체결했다.

김영수 수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물라야노프 카흐라몬 카디로비치 아사카 은행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계약서에 서명했다.

'전대금융(轉貸金融)'이란 수은이 외국 현지은행과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현지은행은 수은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 한국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기업에 대출해주는 제도다.

수은은 해당 국가에 지점이 없어도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현지 은행·기업은 수은이 제공하는 낮은 금리와 탄력적 대출 기간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 한국 기업은 수출 증대, 프로젝트 수주 등 현지 거래를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수출기업 입장에선 선적 등 주요 의무를 이행하자마자 신속히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만일 수입자가 현지은행에 결제대금을 상환하지 못해도 소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계약 체결로 아사카은행이 수은 자금을 한국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는 우즈벡 수입자와 한국기업의 우즈벡 현지법인에 보다 원활히 제공할 수 있게 돼 한국기업의 우즈벡 진출과 현지 영업 활성화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사카 은행은 1995년에 설립된 우즈벡의 국영 상업은행으로 일반 상업금융과 정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사카 은행은 기존 1억달러 규모의 신용장확인한도에 더해 이날 체결한 6500만달러 규모의 전대금융까지 합쳐 우즈벡내 최대 전대금융한도 설정은행이 됐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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