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간 한 번만 위법 전력 있어도 '과징금 가중' 전자신문 원문 입력 2017.09.21 14:15 최종수정 2017.09.21 17:1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