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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국토부 "반포주공1 이사비는 위법"... 현대건설 "시정지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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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반포1단지 재건축 이사비 시정지시에 대한 입장 표명

이코노믹리뷰

출처=이코노믹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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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장인 반포1단지의 시공권을 둘러싸고 국내 굴지의 건설사 두 곳이 진흙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2개 건설사는 GS건설과 현대건설이다. 이중 현대건설이 조합원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게 논란이되자 관계당국이 시정지시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는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서"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대건설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적정한 범위 안에서만이사비를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7일 반포주공의 시공사 선정 총회 전 이사비 지원 부분을 수정제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면서 "7000만원 이사비 지원을 시정하면 현대건설에 추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이날국토부의 시정지시에 대해"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조합입찰지침서와조합 공동사업시행협약서 근거 규정에 따라사업제안서상 조합원의 혜택을 위한 이사비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측은 기업의 이윤을 조합원에게공정히 돌려주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고액 이사비에 대한 관계당국의 검토 등 정책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당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촉진프로그램의 하나로8.2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이라면서 "5억원의 무이자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하지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준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향후 지자체와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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