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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택배기사에 부과 최대 100만원 '징벌적 페널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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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수익은 나누면서 책임은 노동자에게만 전가"

연합뉴스

택배 징벌적 페널티 고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택배 징벌적 페널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7.9.21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공] phot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1일 "택배 기사는 배달 1건당 700∼800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데 고객불만이 생기면 '징벌적 페널티'를 최대 100만 원까지 받아야 한다"면서 징벌 페널티 폐지를 21일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업체들은 고객의 불만이나 항의가 접수되면, 택배 기사들에게 수천 원∼수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A 택배업체는 홈쇼핑 관련 고객불만이 접수될 경우 건당 5천 원, 고객불만 처리가 지연될 경우 5만 원, 직원이 고객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할 경우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건당 100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홈쇼핑 상품 배송이 지연될 경우에도 500원∼1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페널티는 협의나 공지 절차 없이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일괄적으로 깎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업체는 쇼핑 사이트와 계약을 맺을 때 '택배 배송·반품이 지연되면 건당 1천 원, 택배 기사의 불친절 행위나 배송 실수가 생기면 건당 1∼5만 원의 페널티를 기사에게 물리겠다'고 명시했다.

택배노조는 "택배 요금은 배송기사 등 택배 노동자들과 택배업체가 나눠 가진다"면서 "수익은 나누면서 배송문제의 책임은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택배업체의 부당행위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맞설 수 있도록 정부는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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