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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공정위, ‘자료 제출 명령 거부’ 하이트진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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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하이트진로가 조사 방해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에 대해 자료 제출 거부·은닉 등 조사 방해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개별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됐다.

중앙일보

공정위, ‘자료 제출 거부’ 하이트진로 조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하이트진로가이번에는 조사 방해 혐의로 또 공정위의 사선에 올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이트진로의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하이트진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이과정에서 하이트진로 측의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에는 개별 직원들뿐만 아니라 법인 '하이트진로'도 포함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2017.9.20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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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대기업 지배구조, 부당 지원행위 등을 담당하는 시장감시국이 주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은닉 행위 등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감시국은 2015년 7월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서영이앤티)를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는데, 올해 4월 하이트진로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매출액은 지난 2011년 868억원, 2012년 1087억원, 2013년 206억원, 2014년 204억원, 2015년 253억원, 2016년 2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6.18%, 2012년 97.24%, 2013년 23.55%, 2014년 40.17%, 2015년 36.87%, 작년 28.25%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 크게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비상장사 20%)와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일 때도 규제대상이 된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케그’와 냉각기 등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 회사다.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과 그의 차남 등 총수일가의 지분이 99%에 달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15일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에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5조5000억원으로 자산 순위 55위인 대기업이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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