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국토부 "이주비 7천만원 과해 위법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연 시공사설명회에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찾았다. 이 자리에는 임병용 GS건설 사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이 직접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할 정도로 정성을 들였다. [김재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로 치닫자 정부 당국까지 개입했다. 입찰 조건 수정이 불가피해져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 의뢰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했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무상 이주비 7000만원'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관계 당국 지시를 겸허히 수용하고, 조합 측과 협의해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조합입찰지침서 및 조합 공동사업시행협약서 근거 규정에 의거해 사업제안서상 조합원의 혜택을 위한 이사비를 제시했다"며 "이는 기업 이윤을 조합원 모든 분께 공정히 돌려주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자 하는 현대건설의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당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촉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2 부동산 대책 이후 담보 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으로 5억원의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고, 5억원이 필요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 비용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개별 이사비 지원이 위법 소지가 있어 불가한 경우 이사 비용으로 잡은 총 1600억원 예산을 조합 측에 시공 업그레이드 등 다른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물론 구청과 조합이 용인할 경우에 한한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와 시공 후보 건설사들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오득천 조합장은 "건설사들의 추후 대응을 지켜본 후 예정대로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1일 오후 2시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센터에서 조합 주최로 열린 1차 시공 설명회에는 조합원 1000여 명이 찾았다. 행사에는 이례적으로 두 건설사 사장이 직접 설명을 진행했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이사비 수준을 조정하고 애초에 제시했던 총 이사비 1600억여 원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채권은 시공사 선정 즉시 조합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시공 후보사들이 낸 입찰제안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나 기자 / 김인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