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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현대건설 "국토부 발표 수용…이사비 등 수정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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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 협의…이행보증증권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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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현대건설이 수용입장을 21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날 국토부 발표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비 지원은 기업의 이윤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진행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정책발표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이어 "이사비는 8·2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으로 5억원의 무이자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국토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지자체와 조합의 협의 하에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증권 등도 조합에 제출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대건설의 기술로 최고의 주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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