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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건설업양도양수의 모든 것은 전문가그룹 이안M&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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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안M&A


양도양수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규정에 맞는 면허를 양도양수 하는 것이 시작이며, 이에 적합하지 않은 법인면허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고객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도와 성공의 초석을 다지는 이안M&A는 업계 최초로 브랜드대상 업체로 선정되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안M&A는 체계적인 실사 프로그램을 통해 투명한 인수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확한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법무사와 회계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타사와 차별화된 진행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고 이에 고객들의 신뢰도 또한 높아 졌다고 평가된다.

20년 경력의 회계사가 직접 감수하여 안전한 법인을 선별하고 실사부터 리스크까지 최소화하기 때문에 안전한 양도양수를 도와주고 있으며, 법무행정을 신속 정확하게 안내하고 처리해주는 전문가인 법무사가 인수후 건설업 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 해 주고 있다.

이안M&A에 관계자는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고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성공거래를 위해 양도고객에게는 소중한 기업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양수고객에게는 인수가 가능한 합리적인 예산을 정해주는 부분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컨설팅하고 있는 이안M&A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최대의 양도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도양수에 대한 절차과정과 양도법인의 가격비교등 실시간 자료분석 및 조회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수 기자 m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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