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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대웅제약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 공고는 명백한 처분행위…1심 판결 부당성 적극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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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최근 행정심판원에서의 패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종근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조선비즈

대웅제약의 ‘글리아티린’과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 성분명은 ‘콜린알포세레이트’로 동일하다. / 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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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해 5월 18일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품명 글리아티린)’ 대조약을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글리아티린(대웅제약 제품)에서 ‘종근당글리아티린(종근당 제품)’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당시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는 행정행위 중 하나인 명백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대웅제약(069620)은 식약처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의) 대조약 선정은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종근당글리아티린이 대조약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행정심판원은 대웅제약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취소재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행정소송에서는 종근당(185750)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종근당은 행정심판에서부터 ‘대조약 변경 공고는 처분이 아니며, 대웅제약은 원고적격성(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다’며 각하를 주장해왔다.

대웅제약은 종근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 변경공고 사건의 핵심인 식약처의 행위 부당성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종근당이 제기한 행정소송 사실을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직후에야 통지를 받고 보조참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종근당 승소판결 선고 다음 날 보조참가를 허가했다”면서 “해당 소송에서 반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번 1심 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당한 식약처의 대조약 선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항소가 결정되면 1심 판결 부당성을 적극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인효 기자(zenit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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