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8.8%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수돗물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연간 6억 9천만 톤에 이르는 수돗물 누수와 2차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질 취약구간의 수도관을 세척(Flushing)하거나 수돗물이 샐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누수 탐사와 복구 작업 등 수도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 책임이 의무화 된다.
또한, 상수도 관망의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업체 및 관망운영 관리사 등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 착수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사업 완료 지자체에는 유지ㆍ관리 법적의무가 강화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그동안 상수도 기반 시설 확충에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유지ㆍ관리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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